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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의료쿠폰 할인판매'는 "불법"

소셜 커머스 '의료쿠폰 할인판매'는 "불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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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술권·검진권 할인행위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
의협 "회원 요주의" 당부…소개·알선·유인행위 해당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 할인판매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소셜 커머스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연계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스마트폰의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 등의 할인 판매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셜커머스)상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시술권 등의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 등의 할인판매행위는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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