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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과의 전면전 불사

의협, 한방과의 전면전 불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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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특위 19일 남부지검에 한의협 고소…회원 추가신청
한의사 불법·유사의료 신고센터 개설…전면적인 대책 강구

▲ 의협 IMS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이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방안과 IMS 대법원 판결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상근부회장 내정자)는 지난 19일 한의사협회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한의사들의 불법·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5월 13일 대법원 판결 직후 신민석 상근부회장 내정자를 위원장으로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에 오석중 의무이사와 한정호 정책이사를, 위원으로 한동석 공보이사 겸 대변인·유화진 법제이사·김승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김준성 재활의학회 한방대책TFT 위원장·조정훈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안강 대한IMS학회 이사장·양승민 대한IMS학회 총무이사를 위촉했다.

지난 21일 열린 IMS특위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IMS에 대한 한방의 허위광고에 대한 대응 이외에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사들의 의료행위 등의 문제까지 전면적으로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IMS특대위는 지난 19일 한의사협회와 산하 관련 위원회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5월말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신청을 받아 추가 고소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추가 고소에는 약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특위는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고소를 진행키로 했다.

IMS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IMS를 한방 침술행위"라고 언급한 데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현혹시켰다"며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한의협 광고의 허위성을 담은 광고를 20일자 같은 신문에 게재했다. IMS특위는 한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비롯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한의사들의 불법사례 수집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석중 IMS특위 간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방의 허위광고 행위가 오히려 한방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위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한방의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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