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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낮은 완화의료 수가…제도확대 걸림돌"

"턱없이 낮은 완화의료 수가…제도확대 걸림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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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화 1차 시범사업 결과…수가 재조정 불가피
병의원급 원가보전율 높여 상급병원 환자 지역으로 연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수가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본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방향’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원은 2009년 12월말부터 진행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화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재설계를 제안했다.

1차 시범사업에서 시험되었던 일당정액수가가 원가에 못미쳐 완화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

심평원에 따르면 시범사업기관들에게 적용한 의료기관 종별 완화의료병동 입원 1일당 수가는 기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해 낮지는 않지만, 비시범사업기관의 행위별수가 수준 및 표준원가에 비해 낮아 기존 완화의료기관 혹은 새로운 완화의료기관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됐다.

실제 완화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물은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14개 기관 가운데 5개 기관만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비시범사업 기관들은 모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정액수가 체감으로 인한 문제점도 노출됐다.

정액수가 체감이란, 완화의료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고안된 것으로 종병 이상 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재원하는 경우 16일째부터 정액수가의 50%를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범사업 결과 정액수가체감제로 인해 종합병원급의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고 재입원율 및 일반병동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진과 환자간의 퇴원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희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 종별 행위별 수가 평균 금액으로 산정한 현재의 일당정액은 제도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수가를 재설계 할 필요가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완화의료 이용을 지역의 완화의료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종별 구분없이 완화의료기관의 평균 행위별 수가를 동일 수가로 책정,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종별 구분을 배제하고 재산출한 입원 1일당 수가는 13만 6463원. 이 경우 각 종별 원가대비 수가 보상률은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57%~62.8%로 현재 행위별 수가 평균 보상률인 73%보다 낮지만 병원급 이하의 경우 92.8%~135.8%로 원가보다 수가수준이 크게 높아진다.

 
김 연구위원은 “단일수가 산정시 원가보상률면에서는 병의원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방법으로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이하로 완화의료병동 수가를 구분해, 종병 이상은 현행과 같은 수가를 보장하되 병원급 이하에 대해서는 지급보다 수가를 30% 상향조정하는 안도 나왔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급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지역 완화의료병동 공급 확대에 종합병원을 고려하면서, 병원급의 참여도 유도해보자는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1차 시범사업에서 한계점을 노출했던 정액수가체감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원건당 재원 16일 이후부터 정액수가의 50%를 체감하는 방식을 탈피, 입원 16일~30일은 완화의료입원료의 90%를 산정하고 입원 31일째부터는 85%만 산정하는 식으로 기존 일반병상의 입원료 체감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아예 체감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왔다.

심평원은 “완화의료제도화는 연명치료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또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수가 재설계를 통한 지역 완환의료기관 참여 활성화와 더불어 가정호스피스에 대한 수가시범사업, 상급병원 완화케어팀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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