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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소송 대법원 최종 선고 눈앞에

IMS 소송 대법원 최종 선고 눈앞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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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인가 아닌가...의료계·한의계 '촉각'

수 년 전 의료계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던 근육내자극치료(IMS)를 둘러싼 소송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S 시술이 서양 의료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강원도 태백시 소재 엄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IMS 시술이 아닌 한의학의 침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무면허의료행위)로 면허정지 45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낸 엄 원장은 지난 2006년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07년 8월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당시 1심 행정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이 IMS가 아니라고 판시했으나, 항소심은 엄 원장의 행위가 침술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IMS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 아니다"라는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소송이 2심에서 뒤집히자 한의계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IMS를 한방의료로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펴다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질의 결과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4년만에 내려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IPL, CT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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