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사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복약안내서를 제공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오·남용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복약안내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이 의원은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적인 약물치료를 위해서는 복용환자들에게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며 "그러나 약사의 복약지도를 환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자세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경우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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