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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뜸 치료 받다 2도 화상...피부이식까지

쑥뜸 치료 받다 2도 화상...피부이식까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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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 모 한의사에 860만원 배상 판결

쑥뜸 치료를 받고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박정대 판사(제12민사단독)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A씨가 B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2월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B한의원을 내원해 쑥듬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당일부터 뜸을 놓았던 팔 부위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상처가 발생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상처가 아물지 않자 A씨는 결국 화상전문병원을 찾아갔으며, 이 곳에서 어깨 팔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았다.

A씨는 B원장이 치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화상을 입고 다시 찾아왔을 때도 제대로된 처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원장은 자신이 시행한 쑥뜸 치료는 간접구 방식으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뜸 치료시 발생한 상처는 신속히 소독하고 감염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항생제 투여 및 2차 병원치료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 뜸 치료의 경우도 뜸의 횟수나 양이 많을 경우와 시술받는 사람의 피부상태에 따라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로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병원 보조원에게 쑥뜸 치료업무를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게 화상을 입게 했다"면서 "화상 상처를 보고도 단순히 바세린 및 거즈 정도를 처치하는데 그침으로써 상처를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A씨 역시 화상전문병원을 신속히 방문해 치료를 받지 않고 상처를 스스로 확대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한의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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