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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의료윤리 '쟁점 토론회'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의료윤리 '쟁점 토론회'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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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 종합학술대회 기간중 15일 열려...역사적·학술적·윤리적 문제 다뤄

최근 새로운 치료법들의 임상적용 허용 기전과 관련된 문제가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역사적·학술적·윤리적 고찰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제3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기간에  대한의학회 주최·한국의료윤리학회 주관으로 열린다.

질병치유를 위한 의학자들의 노력이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이어져 난치병이 해결돼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안정성·유효성이 확증되지 않은 상태의 새로운 치료법이 재대로 수행된 연구의 뒷받침과 임상적용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상에 적용괼 경우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문제를 감안, 새로운 치료법 도입과 관련된 학술적·윤리적 문제는 연구자는 물론 관련 기구 및 전문학회·유관단체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그랜드힐튼서울호텔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D에서 '새로 도입되는 치료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김성덕 의학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7개 연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치료법 임상적용 사례들의 역사(김옥주 서울의대 교수·의사학) ▲국내 사례 고찰(손영수·제주의대 교수) ▲국내 검증기제-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이동수·서울의대 교수) ▲국내 검증기제-NECA의 역할(배종면·한국보건의료연구원) ▲피험자 보호(박재현 경희의대 교수) ▲이해상충(강명신·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기관연구심의위원회의 역할(구영모·울산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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