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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행려환자 진료비 어디에서

행려환자 진료비 어디에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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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환자에 대한 의료보장의 의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떠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서와 소방서 등으로부터 무연고 행려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진료 후에 관할 구청에 의료급여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아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진료비를 심사·청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신원확인에만 3~5개월을 소요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하는 사례도 있어 진료비 청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우선 연고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고 추후에 행려환자의 보호자가 확인될 경우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경찰관서의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주민등록사항만 확인한채 거주사실 및 연고 확인 절차없이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진료비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려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한 시립병원 관계자는 "행려환자의 상당수가 주소지가 있다해도 오랜기간 주소지를 떠나 구걸로 연명하고 있어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들도 대부분 이들 행려환자와 가족관계를 상실한 실정이어서 진료비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진료를 한 후에 이들 연고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지역 한 시립병원에서 최근 2년간 의료급여증명서 발급거부 및 발급장기지연으로 청구하지 못한 진료비체납은 총148건에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려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국립의료원, 시립병원,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체불액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절차를 의료급여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공립병원측은 일선 경찰관서에 행려환자로 진료의뢰한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추후 연고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업무도 행려환자에 대한 보장의무가 있는 시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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