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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험 없는 응급구조사 구급차 못탄다

현장경험 없는 응급구조사 구급차 못탄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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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일정기간 실무 경험이 있는 응급구조사만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응급처치지침을 작성·보급토록 규정하고,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 했다.

보수교육에 따른 평가와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명시했다. 특히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가운데 2급 응급구조사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에 대해 원 의원은 "대부분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벼운 질환보다는 중증외상, 흉통 및 의식소실 등 위급한 상태에 처한 환자가 더 많다"며 "이 경우 응급환자의 생명이 구조되거나 회복불가능한 후유증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응급구조사가 얼마나 신속·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복지부장관으로부터 1·2급 자격인정을 받으면, 2급부터 현장 경험 없이도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무경험 응급구조사의 구급차 탑승은 응급처지의 부적절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를 현장 또는 이송단계에서 처치한 응급처치 중 36.8%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지침의 보급, 보수교육 강화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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