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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전담의제, 촉탁의제 대안 될까?

요양시설 전담의제, 촉탁의제 대안 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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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촉탁의제 의사-시설장 모두에 '매력 없어'
복지부, 하반기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키로

복지부가 요양시설 전담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 촉탁의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해 보겠다는 것인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대강당에서 ‘요양시설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금요조찬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촉탁의 제도가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적정한 비용 보상 등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장원 경희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촉탁의에 대한 적정한 비용보상이 고려되지 못해, 촉탁의와 시설장 모두에게 적극적인 진료를 제공 혹은 요구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촉탁의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다.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별로 진찰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응급시나 야간에도 지도 및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촉탁의가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시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90만원이 최고금액. 의사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비용보상이 없으니 협약을 체결하거나 시설 환자에게 적극적인 진료를 제공할 동기가 없는 셈이다.

아울러 입소노인의 의료서비스 비용이 일당수가에 포함된다는 점도 한계다. 시설장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없어져,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 제도를 형식적으로 유지해 나갈 공산이 크다.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시설 전담의제를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요양시설 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들 위해 주기적인 진료와 건강상태 체크, 비상시 의료기관 이송 등을 담당할 전담의를 두겠다는 것. 전담의는 일반환자는 제외하고 장기요양기관에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전담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앞서 언급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요양시설 전담의제 또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요양시설 전담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하면서도 “전담의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 교수는 “노인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인력은 한계가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노인 진료 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시설내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요양시설 간호사 24시간 상주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담의제가 시행되어도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만성질환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의료인력 등 공급간의 균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대정원 억제 정책을 폐지하는 등 의료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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