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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투스시럽 삭감조치 "부적절"

레보투스시럽 삭감조치 "부적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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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준없는 삭감" 심평원에 항의…철회 요구
"부적절 행위 엄중 지도해 달라" 복지부에 요청

지난 3월 급여 청구분부터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시럽을 전액 삭감조치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은 "레보투스시럽은 제조사인 현대약품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선 병·의원에 '기침 및 급·만성 기관지염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을 뿐 아니라 심평원 또한 줄곧 이를 묵인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무런 사전 협의과정이나 고려없이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닐 뿐더러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21일 심평원에 삭감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급·만성 기관지염 약물로 허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가사항에는 '기침;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레보투스시럽의 허가사항에 사용한 세미콜론(;)의 사전적 정의는 '문장을 일단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더 계속하거나, 대등절(對等節) 사이에 쓰이는 부호. 주로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설명을 추가하여 덧붙이는 경우에 쓴다'로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부호"라며 "'급·만성 기관지염 등(예시규정)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기침'이나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만약 심평원이 이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과 같이 열거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의료계, 제약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결정했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번 삭감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약제 심사기준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삭감절차와 관련해서도 3개월 이상의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심사기준 변경으로 삭감소지가 있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닌 반려 및 재신청 과정(해당 청구분은 급여 인정)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심사기준이 바뀔 때마다 건건이 이를 공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약제급여 심사기준을 바꿀 때마다 건건이 삭감조치를 당해야만 해당 심사기준을 인지할 수 있는 현 절차가 과연 합리적이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심평원의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엄중히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약품㈜에 대해서도 "약품을 처방한 병·의원들이 무차별 삭감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원인을 제공한 현대약품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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