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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료정책연구소 후원 규약 위반

전의총 의료정책연구소 후원 규약 위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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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원사에 공문…"후원 금지" 당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이 추진하고 있는 수십억원 규모의 의료정책연구소(가칭) 설립과 관련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요하지 말 것을 회원사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전의총은 의료정책연구소 서립과 관련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 때 종근당·유한양행·대웅제약·일동제약·녹십자·보령제약·한미약품·바이엘코리아·신풍제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제약회사의 참여를 요청한 이유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설립, 제약산업의 발전과 의료계의 발전은 같은 방향, 그리고 제약기업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4월말에 1차 설명회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물어 2차 미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전달한 공문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설립과 관련 제약회사들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공문에서 "일부 의료단체에서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원 설명회를 갖고 제약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 보전 등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규약 제7조제1항제1호 다목)"며 정책연구소 후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업자가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해 후원하고자 할 경우 향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기부(후원)내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반드시 참고해주길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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