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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인증의제도

대장항문인증의제도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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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적극 대응"
복지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계내에서 다소 논란을 빚고 있는 `인증의 시험'과 관련, “세부 전문의(또는 인정의) 제도는 각 학회별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장관이 이 제도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내과 등 26개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다른 과목을 표방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학회에 고지했다.

이와 관련, 김종신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장항문인증의 제도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만일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과 전문의제도를 추진할 경우 외과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 단결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대응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대장항문병학회가 분과 전문의 시험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입지가 좁아진 외과 개원가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발행한 `대장항문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자격 시험 안내문'을 통해 “시험은 예정대로 2002년 1월 20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 명칭도 대한의학회에서 규정한 각종 요건들을 충족시킬때 까지 `대한대장항문학회 인증의시험'에서 `대장항문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 자격 시험'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측은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회가 시험을 강행할 경우, 협의회 차원에서 임상대장항문병학회를 창립하여 대장항문인정의증을 발급하는 등 강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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