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주특별법 처리 6월 국회로 연기
제주도를 '의료특구'로 지정하고 민간 회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애초 포함됐던 의료특구 관련 조항이 모두 빠진 것으로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 녹색도시 조성 근거,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제도특별법 개정안의 의료특구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결론 짓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와 관련 행안위 관계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논의를 서둘러 종결짓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합의 배경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상당 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영리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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