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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가 담합' 녹십자 등 8개 제약사 과징금 폭탄

'백신가 담합' 녹십자 등 8개 제약사 과징금 폭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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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검찰고발 조치 병행키로

정부조달분 인플루엔자백신 단가와 물량 등을 사전에 끼워맞춘 혐의로 녹십자 등 8개 제약사에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각 사의 조달물량을 배정한 9개 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f령을 내리는 한편, 이 가운데 8개 제약사에 대해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는 제약사는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베르나바이토텍코리아(주),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인플루엔자백신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결정해 조달납품키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2008년 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해 관련매출액이 없는 씨제이제일제당(주)를 제외한 8곳에 대해 모두 60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 백신사업을 중단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씨제이(주)를 제외한 8곳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 확보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형성된 정부조달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벌인 담합행위”라면서 “담합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이 여러번 변경되었음에도 전체 백신사업자들이 참여해 담함을 장기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의 백신공급, 민간공급 가격인하 등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백신사업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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