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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에게 쓰나미 닥친 격"

"당뇨병 환자에게 쓰나미 닥친 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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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만 1차약 인정하면 환자 고통…치료지연 사태 올 것
개원가 대부분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없어…현실 외면한 지침

보건복지부가 '당뇨병용제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여 시행할 경우, 당뇨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마치 초대형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정도의 충격을 당뇨병 환자와 의사들에게 주고 있다"며 "기존 당뇨병 치료에 일대 파란을 가져올 만큼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전에 국민과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논리에만 매몰돼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의 효율성 측면은 배제한 문제점이 있다"며 "우리나라 당뇨병환자는 서양과 달리 비(非)비만형으로 노인환자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위장관 질환이 많은 특성이 있어, 단순히 외국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Metformin을 1차 약제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약물복용 순응도가 떨어져 치료 지속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추후 상태가 악화된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것에 대해 "현재 대다수 의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장비가 없어 외부전문검사업체에 의뢰해야 하고, 1∼2일 후에야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실정"이라며 "즉각적인 약제 변경이나 처방을 할 수 없고, 환자가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고가의 검사인 당화혈색소에 근거해 당뇨약 처방을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할 수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모세혈을 이용한 반정량 당검사나 정맥혈당 또는 자가혈당 측정으로도 약제 투여와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한 데 대해서도 "중복규제로 과도한 행정부담을 의사에게 지우는 결과를 낳고, 늘어난 환자 부담으로 자칫 치료의 연속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준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 혈당조절 판단기준이 되는 3개월 제한선 문제로 자칫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가 지연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뇨병 환자의 보장성을 퇴보시키고, 접근성이 뛰어난 1차의료 기관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1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대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당뇨병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로 당뇨로 인한 심뇌혈관질환·만성신부전·실명·사지절단 등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당뇨병 약제의 사용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초기부터 더욱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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