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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무인 세무검증 민간에 위탁은 어불성설

국가 책무인 세무검증 민간에 위탁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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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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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검증제도'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탈바꿈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르면 올 7월부터 7억 5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의무적으로 세무검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사·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소득 탈루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차단이라는 명목 아래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고유 책무를 민간에 떠넘겨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란 점, 더욱이 '고소득 자영업자 = 세금 탈루자'라는 등식으로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추측성 논리를 들이댄 부당한 제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기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다수도 이런 점에 공감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난해 12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명하던 세무사회가 입장을 선회하고, 2월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납세분야가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되자 기재부가 강공 드라이브로 돌변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세무조사 같은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꾸고, 특정업종에 대한 규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7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모든 자영업자를 적용 대상에 확대하는등 전방위적 물타기를 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4월 5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묻을 수는 없다. 세무검증 대상자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의 숫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갑작스럽게 적용 대상이 돼버린 납세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찾기 힘들다. 기재부의 용역을 받아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8월9일 연 공청회가 유일할 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국가가 해야할 공적 역할을 하게 한 것은 다른 나라에 전례을 찾을 수 없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와함께 국회가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이 법안을 의결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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