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 모색
"가입자 행태변화 유도로 보험재정 안정화 도모"
공단이 외래이용 횟수 등 의료이용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입자들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를 유도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것인데, 가입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이를 담당할 연구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 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적용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액 등 효과성을 분석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로 의료이용량을 줄일 수 있거나 예방가능한 질병군을 분류해, 의료이용량에 비례해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는 등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절감 방안의 하나로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면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측은 우려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이용량과 비례해 보험료 부과방식을 결정할 경우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한쪽의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공단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연구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할 일이겠으나 사회보험체계의 성격상 적합치 않을 수 있다고 판단, 현재로서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달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는 합리화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고액재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보험료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이번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연구기관)을 공모한 뒤 3개월에 걸쳐 연구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