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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실 의과대학 퇴출법 논의 돌입

국회, 부실 의과대학 퇴출법 논의 돌입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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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 상정...전문위원 "수용가능"

일정 수준 이상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만 의사면허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만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양질의 의학교육 담보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나친 규제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용가능' 입장을 밝혀 법안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검증받은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형화된 국가시험만으로는 의료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부실한 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아직 인증받지 못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이 졸업할때까지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앞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정신보건시설이 환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환자에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개정안(정부 제출)과 '정신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토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신상진 의원 등 94개 안건을 상정했다. 

주요 상정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공동개원  허용(의료법 개정안·박은수 의원) ▲의료기사 5년마다 면허 재등록 의무화(의료기사법 개정안·이애주 의원) ▲간호사에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의료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 정보 인터넷 공개(의료법 개정안·안효대 의원) ▲진료기록부 기록의무 조항에 '상세히'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의료법 개정안·손숙미 의원) ▲방사선치료장치·핵의학진료장치 등 설치·운영시 지자체장에 신고 의무화(의료법 개정안·최영희 의원) ▲의료인 자상사고 예방 조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윤석용 의원) ▲약사·한의사가 조제를 한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관 기재 추가(약사법 개정안·이애주 의원/최경희 의원)  ▲폐구균을 제2전염병에 포함(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애주 의원) ▲A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곽정숙 의원) ▲국내 체류 외국인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전염병예방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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