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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산부인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위기의 산부인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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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서 개원가 현실 조명
경영악화로 폐업 속출...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희망'

환자의 감소, 경영난 장기화에 따른 폐업 속출, 의료기관 대형화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가속,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영 악화, 전공의 지원율 감소…. 2011년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현주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산부인과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보자는 의미다.

주지하다시피 각종 통계지표에 나타난 산부인과 개원가의 현실은 참담하다.

2010년 현재 전국 산부인과 의원은 전국 1568개소로 5년 전인 2006년에 비해 250곳이 줄어든 것(감소율 13.8%)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가능 의료기관은 더욱 크게 줄어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231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방자치 기관이 전국 48곳에 이른다.

산부인과 1곳당 1일 평균 내원환자수는 2007년 33명에서 2010년 25명으로 감소했고, 월 청구액도 평균 200만원~400만원으로 타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03년 99.6%에 달했던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도 2005년 85.1%, 2006년 64.1%, 2007년 61.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2004년 250명 수준이었던 산부인과 전공의 숫자도 급격히 감소해 2010년 108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낮은 진료수가로 인한 경영부담은 여전하고, 고위험 산모의 증가로 인한 의료사고 노출 위험도 상존해 있는 상태. 여기에 대해 산부인과 대형화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보건소 산전검사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환자 유출 또한 산부인과의 고사를 부추기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저평가된 분만수가와 제왕절개수술 수가 인상,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진료영역 확장, 저평가된 산부인과 진료수가 개발 및 인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

또 외래진료수가 인상 등 홀산의를 살리기 위한 대책에 공을 들이기로 했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진출영역을 넓히기 위해 요양병원 가산 전문의제도 개선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등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은 산부인과의사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힘겨운 진료 현실 속에서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면서 “특히 무과실 보상제도 마련으로 산부인과의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석부회장은 “법률이 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사단과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제도가 되도록 후속법령 정비작업을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땅의 산과의사들이 여성건강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고질적인 경영난으로 폐업 의원이 속출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불황과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절망감과 자괴감은 산부인과의 의사의 몰락 뿐 아니라 여성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정부에 △현실적인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정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산부인과 외래 진료수가 인상 △전공의 교육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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