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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15곳 적발

울산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15곳 적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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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공중보건의 등 1천여명 연루

울상광역시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15곳이 적발됐다.

또 15곳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최근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인적사항이 파악된 병원 의사 등 102명을 1차로 출석요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2011년 4월 1일~9월 30일)을 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품을 처방해 주는 청탁과 함께 수시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중보건의사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하고,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공중보건의 및 병원 의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신시 모 자치단체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OO제약회사에서 자사 회사 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수 십회에 걸쳐 4000만원을, B씨는 2000만원, C씨는 100만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15곳 제약회사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공중보건의 및 병원 의사 등 10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102명에 대해 1차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밝힌 주요 리베이트 유형을 보면, 제약회사들이 공중보건의들의 정기적 모임에서 대표의사에게 새롭게 출시되는 자사 약품의 효능에 대해 신약 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일식점 등 음식비를 대신 결재해줬다.

또 병원 전문의들을 상대로 신약 시판후조사(PMS)를 통해 신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능 등 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설문조사서를 작성 받는 댓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밖에 전문의들을 통해 선정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처방률에 따라 약제대금의 10~20% 상당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0년 11월 28일 이후 금품수수 행위가 확인되면 개정된 의료법(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위반여부를 추가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다.

또 대형 제약회사에서 자사 약품을 선점하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금품이 조직적으로 건너 간 혐의를 포착하고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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