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국시원, 의사 국시 부정행위 강력 행정처분

국시원, 의사 국시 부정행위 강력 행정처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6 09: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교수의 도덕적 해이…의학계 전반 문제 아니다
문항관리의 질 개선 및 시험관리 방식 개선 추진키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4일 제75회(2010년 시행) 의사 실기시험에서 일부 학생 및 교수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학생 및 교수가 아직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당 학생 및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부정행위 처분은 의료법에 의거, 당해 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고, 앞으로 2회에 걸쳐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국시원은 이번 의사 실기시험 문제복원 사건과 관련 의사 실기시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국시원은 우선, 의사 실기시험은 암기중심의 필기시험에서 임상현장 중심의 진료수기 및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시험으로 진료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의 평가 목표 및 시험방식의 특성상 복원된 정보가 합격 및 불합격(Pass & Fail)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복원행위가 합격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실기시험의 목표 및 평가의 질이 변질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원행위가 당해시험 합격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실기시험의 목표가 변질되고, 평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국시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의과대학 교수의 행위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계 전반에 대한 도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 5명은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600여명의 교수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숫자, 즉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계 전반에 공동의 책임으로 옮겨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시원은 이와는 별도로 채점위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및 보안조치를 더욱 강화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원행위는 도덕불감증에서 오는 고질적인 악습 중 하나이자, 끊임없이 계도하고 고쳐가야 할 과제이지, 의사 실기시험에 대한 관리부실에서 비롯됐거나 동 행위로 의사 실기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확대해 오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시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의사 실기시험 센터 증설을 통해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다양한 문항개발 확대 및 의료전문직이 갖춰야 할 의료윤리 분야가 국가시험의 평가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항관리의 질 개선 및 시험관리 방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의사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