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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치료기 등 미용기기 지정 즉각 중단하라"

"저주파치료기 등 미용기기 지정 즉각 중단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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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피부과의사회, 미용기기 제도도입 관련 대책 간담회
"사이비 의료행위 조장...부작용 양산" 반대입장 천명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단체와 연계해 정부의 의료기기 미용기기 지정 움직임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5일 오전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미용기기 제도도입 저지를 위한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는 저주파-고주파치료기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 미용업소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부미용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피부미용업소 등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의협과 피부과의사회는 이날 안정성 검증없는 미용기기 재분류는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에도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화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관련 개원의단체들과 연계해, 제도추진에 반대하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달 중순경 미용기기 제도도입과 관련해 피부과는 물론,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관련 개원의단체들이 참여한 확대연석회의를 갖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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