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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실태 신고의무화 법사위 통과

의료인 취업실태 신고의무화 법사위 통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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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성실신고확인제도 의결

의료인의 취업실태 등을 3년마다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권을 부여했다.

또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은 각 직역 단체 중앙회 대표의 요구에 따라 면허 자격 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은 자영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검증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이들 법률안은 '세무검증제도'라는 이름으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에 부딪혀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은 광업·도소매업 등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억5000원 이상을 검증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5일 열릴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양벌규정을 완화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특수관계인 경우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과 한약재 안전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조치가 가능토록 한 한약재및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중이용시설 등을 '전체 금연 지역'으로 설정하고 담배 광고 횟수를 현행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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