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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로 관련자 입건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로 관련자 입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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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수사 결과 발표
의료계, 국가고시 정도관리·유출 방지 위해 국시원과 노력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국시 실기시험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이유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이 연합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를 조직하고, 문제 유출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해 2010년 9월 13일~11월 30일사이에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전사협 회장 A(25, 남) 등 집행부 10명과 소속대학 학생들에게 채점기준을 유출한 교수 5명 등 총 1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사협은 2010년 2월부터 회장단을 선출하고 수회에 걸쳐 전국 학교별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계획했으며, 먼저 시험을 본 수험생이 후기를 작성해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이를 보고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대학은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학생에게 문제 내용과 채점기준 등을 유출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는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 등)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사협은 수회에 걸쳐 각 학교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시험 실기시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치밀하게 공모했다.

또 전사협은 2010년 9월 실기시험이 시작될 즈음 실기시험 유출  및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실기시험 문제를 게시해 나중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면허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직접 시험 내용 및 채점기준을 유출한 것도 드러났다. 일부 대학은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출제시험 내용과 채점 기준 등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면허 실기시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해 응시생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방지 교양, 각서 징구 등 형식적인 조치 밖에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결과를 국시원으로 공식 제출하면 내부 검토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토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범위가 정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합격취소·면허취소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시원 시스템으로는 하루에 72명만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어 50일 동안 시험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전용센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기시험 유출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연합 관계자는 "마치 실력이 없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해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의사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의과대학 학생들은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사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문제 유출과 같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험문제 정도 관리와 공정성을 위한 국시원의 노력과 입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기시험이 올해로 두번째밖에 치러지지 않다보니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거나, 시험에 대한 불안감·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시험 환경·평가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얻어 시험에 임하고자 했던 것에서 초래된 결과임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 국가고시의 정도 관리, 공정성 유지, 실기시험 실시 장소·시기 등 시험환경 개선과 함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국시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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