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평가인증을 자율로 운영하되 의학과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는 서남의대 사태로 촉발된 부실의대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박은수 의원은 “현재 대학평가와 관련해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의계열 대학 중에는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인증받은 의대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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