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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회비미납·의사회 미등록 회원에 '경고장'

인천시, 회비미납·의사회 미등록 회원에 '경고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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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율 저조로 위기 고조...회원간 형평성 문제 야기
미등록 줄이기 캠페인 지속...'회비 미납시 강제집행' 회칙 명시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가 회비 미납회원과 의사회 미등록 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등록 회원 절반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회비 납부를 기피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의사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9일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는 의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회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또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회원과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회칙에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 후 법적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사회 가입 및 회비납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실제 강제집행 여부를 떠나 인천시의사회와 시의사회원들의 의지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는 회비 납부율 감소로 인한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의사회의 고민이 깔려 있다. 회비 납부율 감소로 인해 의사회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회비납부회원과 미납회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인천광역시의사회원들의 2010년도 회비 납부율은 평균 80% 정도며, 의사회 미등록 회원은 전체의 9% 수준이다. 그러나 산하 일부 지역의사회의 경우 회비 납부율이 50%에 불과하며, 미등록 회원의 숫자가 20%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의사회 관계자는 “회비 납부율이 감소하면서 의사회 재정운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회원 개인별로도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어려운 상황일 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의사회는 지난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미등록 회원 절반 줄이기 캠페인을 올해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의사회는 지난해 4~6월 회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해 의사회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가입 독려에도 불구 의사회 참여를 미루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등록 회원 239명 가운데 30%가 넘는 74명을 의사회원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용오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 의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등으로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흰 가운을 입는 의사라면 도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과감히 털어낼 줄도 알아야 하고, 협회의 활동이 미흡하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좀 더 집행부에 애정을 가지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권 의장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과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면서 “하루 아침에 희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 앞날을 더 밝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호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또한 산적한 의료현안의 해결을 위해 회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을 줄이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면서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의협은 회원과의 소통의 부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회원들 또한 너무 지나친 주장이나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날 65세 이상 정액구간 상한선 인상 등을 대의원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으며 9억 6000만원 규모의 2011년 세입세출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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