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산부·노약자 등 특정 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질인정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29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유아·임산부 및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의약품·의약외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최근 영유아·임산부·노인 등에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의약품이 특정대상에게 실제로 적합한하거나 안전한 지 여부를 규제할 수 있는 제조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대상 중 일부 계층은 신체적으로 외부자극에 민감해 의약품 복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도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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