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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하다 간손상 사망...한의사 '유죄'

한약 복용하다 간손상 사망...한의사 '유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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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한의사 A씨 '금고 1년' 실형 선고
"일체 반성 없이 당당, 인간적 면모조차 포기"

한약을 복용하다 간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계속 한약을 복용케해 결국 급성 독성간염으로 사망하게 만든 한의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이 한의사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하태헌 판사는 지난달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 류마티스성 관절염 증상으로 자신을 찾아온 환자 B씨에게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총 3회에 걸쳐 한약을 처방해 복용토록 했다. 특히 A씨는 환자에게 "양방 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약 복용을 시작한지 약 석달이 지난 시점부터 B씨는 황달 및 고열·두통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2009년 3월 9일 극심한 통증과 의식이 흐려지는 등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내원 당시 B씨는 AST수치가 3172, ALT 수치가 885를 나타냈으며(※정상인의 수치는 35~40), 간의 80~90%가 이미 기능을 상실하는 등 전격성간염으로 인한 극심한 간기능 손상 상태를 보였다.

결국 B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어머니의 간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2일 패혈증 및 이식편대숙주반응으로 인해 사망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환자 B씨는 황달 등 증상이 나타났을 당시 병원으로 전원의 필요성과 한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물었으나, 한의사 A씨는 "양방의 도움 없이 한방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니 계속 복용하면 호전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오히려 소화기능을 개선시킨다며 침과 뜸, 온열치료 등 한방치료만 시행했다.

하태헌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황달과 고열 등 한약 부작용을 나타낸 시점에 한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간기능 검사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면, 적어도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양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채 통상적인 한방 치료만을 계속함으로써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며 피해자 유족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유족에게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일체의 사과 등도 할 필요가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 A씨의 태도를 질타했다.

하 판사는 "이 같은 행동은 한 사람의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회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모조차 포기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은 더욱 크나큰 절망과 분노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돌리며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피고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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