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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합심' 분쟁조정법 제정 '일등공신'

지역의사회 '합심' 분쟁조정법 제정 '일등공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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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신속·공정한 해결…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경만호 의협 회장 "23년 만에 소중한 결실 맺었다" 밝혀

▲ 경만호 의협 회장이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비롯한 대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지역의사회부터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온 의료계가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일선 시군구 및 지역의사회가 혼연일체가 돼 끝까지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며 공을 돌렸다.

경 회장은 14일 의료분쟁조정법을 비롯한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브리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협은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의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23년 동안의 노력이 18대 국회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대지진 참사로 초토화된 일본을 돕기 위해 14일 일본의사회에 위로 전문을 보내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을 입은 데 대해 애통함을 전했다"고 밝힌 경 회장은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해 온 일본의사회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구호활동 계획과 의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일본의사회의 요청이 오는 즉시 지원단을 꾸려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술의 한계와 한계와 국민의 기대수준과의 상충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대립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경 회장은 "법적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의료분쟁'의 현실"이라며 "소송기간도 보통 2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소송에 비해 조정기간이 1/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인들은 안정적으로 소신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들은 오랜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능적 한계로 인해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의원입법 발의 및 청원소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부처 및 시민단체 등과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인해 이해 당사자와 의료인들 간에 법적 소송이나 개인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경만호 제36대 집행부는 2009년 5월 1일 출범과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입법정책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고, 법률제정안을 입안·기획한 뒤 대국회 정책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시민단체 등과 간담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입증책임 전환 문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 첨예한 이해관계를 보여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료계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안·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이 잇따라 접수됐으며, 2009년 1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안을 마련, 2010년 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법사위 소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1년 넘게 계류되는 상황을 맞았다.

법사위 계류가 장기간 지속되자 의료계는 지역의사회부터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대국회 활동을 펼친 끝에 지난 3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1일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이끌어 냈다.

의료분쟁조정법 입안단계부터 법률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맡은 송우철 기획이사는 "이 법안에는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조정과 소송을 별개의 절차로 규율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송 기획이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착오발생을 최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송 기획이사는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신원형 상근부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송우철 기획이사, 문정림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참여, 국회 입법 현안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문정림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오랜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변인은 "향후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됐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세무검증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 경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무늬만 바꾼 세무검증제는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시도의사회·3개 의료인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을 무산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논의를 남겨둔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경 회장은 "의협의 위상 강화와 월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협회를 통한 회원실태 파악과 보수교육 신고 강화 및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대의원총회의 오랜 수임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품위훼손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권과 대통령령으로 윤리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윤리분야에 대한 의료계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면서 전문가단체 존립의 핵심인 자율권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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