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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환영한다"

의료분쟁조정법 "환영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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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신속한 구제·적절 보상 길 열려"
'면허신고 의무화' 전문가단체 위상 높여…"집행부 더 분발" 당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법률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 동안 법리적 논쟁에 휘말려 표류를 거듭하다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4일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말로 다 못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게 됐고,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도 억울하게 배상책임을 져야 했다"면서 "의료사고를 우려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의료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회는 제도 시행 이후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료인 면허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앙회에 자율징계 처분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으나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면서 "의협에게는 전문가단체로서 직업적 전문성과 사회적 공신력,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로 바꿔 국회 통과를 시도했으나 각 전문가단체의 강한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라면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뜩이나 저수가로 열악한 상황인 개원가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과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일차의료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 경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머잖아 통과될 의료인 면허신고제, 그리고 현재까지 잘 저지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는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 의협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분발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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