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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인에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했다' 평가

'환자-의료인에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했다' 평가

  • 편만섭 기자 pyunms@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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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관련 입장 밝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 '분만'으로 한정은 미흡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와 관련,의료분쟁에 따르는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병협은 또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갈등은 의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생산적인 끝없는 분쟁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라는 책무성을 고려할 때 '분만'이외의 의료행위까지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으로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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