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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통과…안정적 진료환경 기대한다

분쟁조정법 통과…안정적 진료환경 기대한다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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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을 끌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마침내 법제화됐다.

의료분쟁조정법는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이후 1994년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어 몇차례 의원입법안이 발의됐으나 당사자간 혹은 부처간 이견조정에 번번이 실패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간 역대 의협 집행부가 어떤 사안 보다도 안정적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현 집행부가 취임하자 마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해 발로 뛰며 역점적으로 추진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첨예한 법률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입증전환책임이 법 논리에 맞게 원고 입증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게 됐고, 형사처벌특례조항(1년 유예기간 후 시행), 분만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한해 정부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무과실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 길을 열어 놓았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해 조정기구를 가동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크게 평가받을 일이다.

물론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의료계로서도 시민사회단체로서도 불만스럽고 미흡한 점이 눈에 들어 올 것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히 외과계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포기하고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든지 의료사고소송으로 인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 등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쉽게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인 면허 신고를 3년마다 의무화하고 의료인 중앙회에 자율징계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4월 국회로 넘어갔다.

전문직 종사자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숙원해왔지만 이 사안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에 시간이 걸려 2006년 17대 국회에서야 비로서 발의됐다.

의협은 의료법을 설립근거로 한 법정단체이지만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회원 자격 정지에 그쳐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등록과 개업이 거부되는 실효적 징계 권한이 부여된 변호사협회와 늘 비교돼 왔다.

4월 국회에서는 신고 의무화로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회원관리의 실효성을 크게 담보하고 아울러 자율징계권 부여로 전문가 단체로서 직업전문성과 사회적 공신력, 위상을 크게 높이는 기폭제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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