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안건 미상정...통과는 확실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의료인의 취업 실태를 3년마다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4월 국회로 미뤄졌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권을 부여토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각 직역 단체 중앙회의 대표가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자격 정지처분을 복지부 장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위임 받아 실시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안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소위원회 의결까지 마쳤으나 1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에 쟁점 사항이 없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워낙 많아 의료법 개정안은 순위에서 밀린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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