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등 의결
앞으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도매상은 26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설치 의무화는 영세 도매상의 난립과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본회의는 또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 허가·신고제도를 개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으로서 약사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 및 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인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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