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전환 삭제, 형사처벌특례 인정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원안 대부분 수용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고,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논란이 됐던 '입증책임 전환'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무과실 보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보건의료인단체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이다.
특히 그동안 첨예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즉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제도는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형사처벌 특례 역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인정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현행법상 진료거부가 금지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대상을 제한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보상 비용의 분담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이후 무려 23년만에 의료사고에 합리적인 조정과 피해보상 제도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