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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징계' 국회 상임위 통과

'의료인 자율징계' 국회 상임위 통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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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행위 징계 요구권 부여...본회의만 남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간호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해당 직역 단체 중앙회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권을 부여토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각 직역 단체 중앙회의 대표가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자격 정지처분을 복지부 장관에 요구할 수 있다.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현행 응급의료법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관련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개설자나 도매상이 2촌 이내 특수관계인 경우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또 한약재의 생산·수입 및 한약제 제조·판매·입고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등록하고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조치가 가능토록 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공중이용시설, 국회·법원 등 공공기관, 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전체 금연 지역'으로 설정하고 담배 광고 횟수를 현행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10~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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