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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징계' 제도 도입 눈앞에

'의료인 자율징계' 제도 도입 눈앞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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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가결
의료인 2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간호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해당 직역 단체 중앙회에게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의료인이 자신의 취업 상황을 일정 기간 마다 한 번씩 신고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를 열고 의료인 자율 징계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수정·의결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권을 부여토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각 직역 단체 중앙회의 대표가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자격 정지처분을 복지부 장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을 의료인 중앙회를 거쳐 신고토록 규명하고 있으나, 의무가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정확한 의료인력 실태파악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등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11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의료인 자율 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었다. 특히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타 직역이 이미 자체 징계권을 갖고 행정처분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도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법을 설립근거로 한 법정단체이지만 자체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수준의 '불명예 제제'에 그칠 뿐,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변호사협회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회칙 위반, 품위 손상 등 사유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수위에 따라 ▲영구 제명 ▲제명 ▲3년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부과된다.

애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폐업·휴업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인 단체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품위손상과 더불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권을 중앙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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