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부 등 77% 사업장 75억원 환수
행정부와 지자체 등 공무원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소득을 축소신고하다 적발돼 수 십 억원을 환수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7%인 1146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직급보조비·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됐다. 환수규모는 총 9만1975명, 액수로는 75억600만원에 달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88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65.9%), 지방자치단체는 85개 사업장 중 66개(77.6%)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1,318개 사업장 중 1,022개(77.5%)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과거 보다 공무원의 급여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예산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급여가 민간기업에 비해 낮다면 합리적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와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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