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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보건소 무료진료, 정말 문제없나?

도 넘은 보건소 무료진료, 정말 문제없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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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보건소, 안저검사-산전검사 등 쿠폰 제공
의료계, 특정병원 환자유치로 시장혼란 야기 '반발'

일부 지역보건소가 보건소 이용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쿠폰'을 배포, 개원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계는 쿠폰제공을 빌미로 환자들을 유치하는 행위 자체는 물론, 보건소와 협력을 맺은 병의원에서만 이용 가능한 진료쿠폰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현행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알선'에 해당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보건소가 보건소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협력병원에서 안저검사, 산전검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무료 쿠폰'을 제공해 지역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지방의 A보건소의 경우 방문담당 간호사가 관내의 경로당을 돌며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진료를 받을 경우 관내 안과에서 무료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나누어 준다고 홍보, 지역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해당 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진료를 미끼로 무료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라면서 "무료진료 제공으로도 모자라 무료 쿠폰까지 동원해 환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소 자체의 무료진료행위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법률상 하자는 없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소 무료진료의 불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한자, 진료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료 진료쿠폰'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일단 '무료 쿠폰'을 적용받는 진료행위가 보건소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용인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계는 보건소의 이 같은 행위가 환자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 보건소 진료를 댓가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해당 무료쿠폰을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맺은 관내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발행된 무료쿠폰은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맺은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의 무료진료 확대는 단순히 보건소와 지역 개원가와의 갈등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면서 "보건소의 저가공세에 못이긴 의원들이 문을 닫을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지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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