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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사회, 회원 자율징계권 보장 건의

강북구의사회, 회원 자율징계권 보장 건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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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정기총회 개최...6923만원 예산안 확정

강북구의사회는 22일 제1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강북구의사회가 회원 자율징계권 보장 등 10대 요구안을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박병일 회장
서울 강북구의사회는 22일 정양석 국회의원, 최규식 국회의원, 김종훈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사회는 의사회 회원 자율징계권 보장, 총액계약제 및 선택의원제 반대, 병의원 진료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료광고 심의료 인하, 토요일 진료 공휴가산 적용 등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 무분별한 약제비 환수 중지,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 상향조정,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규제 강화, 언론대책 및 홍보팀 활동 강화 등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박병일 강북구의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0년은 외부적으로는 리베이트 쌍벌제, DUR 전국확대 시행으로, 내부적으로는 각종 소송, 설화로 회원들을 의기소침하고 마음 아프게 한 한해였다”고 돌아본 뒤 “새 회기가 시작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했다.

특히 박 회장은 “어려운 때 일수록 회원들이 단결해 서로 위로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소통과 화합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단결된 강북구의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사회는 2011년도 예산을 6923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정종심 회원, 백옥렬 회원, 박광만 회원 등 은퇴회원 3인에 대한 선물증정식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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