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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같은 다수 병의원에 현지조사 '칼날'

주소 같은 다수 병의원에 현지조사 '칼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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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건수 상위 기관 등도 대상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주소지에 개설된 다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건수가 많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올 2/4분기에, 같은 주소지에 개설된 다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4/4분기에 30개 내외 의료기관을 추출해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현지조사 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외래관리료만 받도록 한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을 어기고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직원이 사회복지시설을 돌며 약만 절달하고는 진찰료를 청구하는 사례 등을 집중조사한다.

복지부는 2009년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을 변경했다. 외래관리료가 2430원인 반면, 재진진찰료는 8960원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0년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2009년 보다 건당진료비와 내원일당 진료비가 모두 높아졌다고 밝혔다.

같은 주소지(건물)에 의료급여기관이나 요양시설을 각각 개설하고 불법으로 시설이나 인력·장비를 공공운영하는 사례들도 현지기획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같은 주소지에 개설한 별개의 의료급여의료기관은 병원급이 158곳, 한방병원 54곳, 의원 9800곳, 한의원 255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예고를 통해 적발보다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문제항목들을 바로잡도록 하는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정기조사와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는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5개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벌여 의료기관 36곳에서 6억9300만원의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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