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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권 필수예방접종으로 보호해야"

"영유아 건강권 필수예방접종으로 보호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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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접종사업 국가지원 확대" 촉구
12일 입장 발표…"접종률 높여야 영유아 건강 보호할 수 있어"

▲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13차회의를 열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의 국가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박인태·전라남도의사회장)는 12일 오후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예산을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예방접종률을 높여야 영유아들의 건강권과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사업 초기에 약속했던 전액 무료화는 커녕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증액예산마저 번번이 삭감돼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는 멀어져가고 있다"며 "영유아를 둔 서민들의 안타까움과 실망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담보 없는 약속으로 인해 예방접종사업에 불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절름발이식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국가필수예방접종 정상화 촉구를 위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입장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친 서민 정책기조를 주창하고 있는 바로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과제인 출산 장려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중차대안의 사업이다.

우리 시도의사회장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도입 직전인 2009년 2월 당시 "질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 달성을 통한 지역사회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라는 큰 틀의 견지 하에, 전액 무료가 아닌 30% 지원뿐인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의 불참의사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홍보하는 등 정부정책에 힘을 더해 준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계의 협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외쳐왔던 정부 및 국회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인해 사업 초기에 약속했었던 전액 무료화는 커녕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실하였던 필요최소한의 증액예산마저 번번이 삭감이 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 의료계의 신뢰는 멀어져가고 있으며, 영유아를 둔 서민들의 안타까움과 실망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담보 없는 약속으로 인해 동 사업에 불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절름발이식 사업으로 전락되어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더욱이 보건소를 통해 국민들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예방접종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무시한 후진국 형태의 안이한 발상이며, 예방접종사업의 민간이관을 통한 보건소의 예방중심 기능 재편과 의료인력 활용의 재정립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인 것이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정부 및 국회에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예산을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 줄 것과, 궁극적으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 2. 12.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나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정근) 대구광역시의사회장(김제형) 인천광역시의사회장(김남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정남)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이철호) 울산광역시의사회장(최덕종) 경기도의사회장(윤창겸) 강원도의사회장(권오선) 충청북도의사회장(오국환) 충청남도의사회장(송후빈) 전라북도의사회장(방인석) 전라남도의사회장(박인태) 경상북도의사회장(이석균) 경상남도의사회장(권해영) 제주도의사회장(원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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