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정원 2명 감축해 의대정원 1명 확보
교과부 관련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에 한해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복귀하는 경우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해 의대 정원 1명을 확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부속병원의 시설기준을 인턴 수련병원에 준용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300병상 이상 또는 수련전문과목 10개 이상이다. 또 학생들을 위탁시켜 교육하는 협력병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양성학제 자율화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안도 마련됐다. 학부-대학원 정원 조정 비율은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특수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되고,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하면 정원 1명을 증원하게 된다.
의·치과대학은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다. 의대로 복귀하는 의전원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2명 감축하면 의대에 1명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전환할 때와 동일한 조건이다. 현재 전환을 결정한 대학 수는 의학이 27개교 중 22개교, 치의학은 8개교 중 6개교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정원 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조정 연도를 기준으로 교원을 65% 이상 확보하고 4년간 학부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95% 이상 될 경우에 한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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