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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전임 의협회장 등 의료계 9인 공판열려

김재정 전임 의협회장 등 의료계 9인 공판열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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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권쟁취 투쟁투쟁의 최일선에서 의료계의 단합을 이끌어 온 김재정 전임 의협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5월8일 서울지법 524호 법정(판사 염기창)에서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김재정 전회장에 대한 단독재판을 비롯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전 의협회장 직무대행) 및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의협 회장),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의협 총무이사) 전 의쟁투 위원 등 모두 9명에 대한 공판이 함께 열렸다.

7월10일 공판을 끝으로 김재정·한광수·최덕종에 대해 징역 2년이, 홍성주·배창환·사승언·박현승·이철민에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공판에서 전현희 변호사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파업은 의사들의 총의가 모여 자발적으로 결의된 사항임을 전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계 인사 6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업신고를 했으나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이를 접수하지 않았고, 방송·인쇄 매체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을 뿐 어떠한 행정명령도 개인적으로 수령된 바 없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 역시 당시 전공의조직이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의협이 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후진술에 나선 김재정 전회장은 “지난해 의사들의 파업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의료전문인으로서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시 의료계의 수장이었던 만큼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며, 사승언·박현승 전 의쟁투 위원들도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문가로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나섰던 행동이었기에 후회는 없다”고 진술, 법정을 숙연하게 하기도 했다.

구형에 이어 7월31일 선고공판에서 김재정·한광수·최덕종·이철민·신상진·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의협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8월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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