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 시행
부자 3대 병역의무 이행 명문가엔 종합검진 20%감면
중앙대학교병원이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약을 맺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1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 청장실에서 중앙대학교병원 김성덕 원장과 서울지방병무청 박경규 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내려 복무자의 고충해결과 복무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은 중앙대학교병원 등 3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자 3대가 병역을 모두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감면해주는 협약이 함께 체결돼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직계가족이 병무청에서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종합건강검진 비용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중대병원 외에 한강성심병원과 성모병원이 위탁검사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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