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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 없다"

대법원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 없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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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상고 기각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 해당"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물리치료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13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한방병원 노모 원장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원장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하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범으로 기소되자 소송을 제기, 2009년 11월 청주지법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의료기사 면허가있더라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런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했더라도 그 한의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사의 행위 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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