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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사실상 결렬

수가계약 사실상 결렬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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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수가 인하 효과 발생…보완책 필요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계약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가운데, 정부 고시안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이 제시한 조정안이 격차가 클 경우 이에 따른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잇달아 열린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등을 통해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혔듯이 “지난해 의·정간에 합의한 `원가 100% 보전'에 대한 약속과 물가 인상률이 반드시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의·정 협상에서 정부는 “2002년까지 원가 100%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험수가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험재정 파탄 이후 정부가 금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 대책을 강행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20% 이상의 수가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해 상임이사회와 전국 시도의사회장회의 등을 통해 중지를 모은 바 있는 의협은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의 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이 국민에게 떠 넘겨질 수 있다”고 지적, 수가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려는 정부 방침에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협·병협·치협·약사회·한의협 등 9개 관련 단체는 “보험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을 국민과 의약계에 전가하지 말라”며 “의약계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며 공동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 새로 적용되는 보험수가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수가 인하조치를 단행할 경우 의협은 이를 의사의 진료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수가계약을 둘러싼 의료계의 이상기류가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66.57원으로, 공단 재정위원회측은 50.7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 같은 점수차로 계약이 성사되기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환산지수'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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