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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 문제없나?

민간업체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 문제없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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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등 "새로운 시장 창출" 시범사업 본격화
의료기관 아닌 제3자 중계방식...의료법 위반 소지

 ‘전자처방전’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법상 전자처방전 발생과 전송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된 상태지만 전자처방관리를 누가 맡을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이의 적용을 두고 이견이 일고 있다.

7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처방전 사업의 대표적인 주자는 SKT.

SKT는 지난해 유비케어·네오소프트·포인트닉스·전능아이티 등 주요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전자처방전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했으며, 최근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들 청구업체들을 통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보급,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전자처방전이란 환자의 처방전을 인쇄물이 아닌 전자정보형태로 약국이나 환자의 핸드폰으로 직접 전송하는 것으로, SKT의 경우 자사 중계서버를 통해 처방정보를 약국 등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간업체인 SKT가 중계업자로 참여하는데 대해 우려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전자처방전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방정보의 발송주체를 의료인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민간업체가 중계단계이기는 하나 처방정보 전송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업체를 경유한 처방정보 전송이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열람 제한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거나,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중계방식이 이들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칫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인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동석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별도의 환자 동의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민간회사가 중계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들이 우려된다”면서 “유비케어 사태와 같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상업적으로 가공해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헬스산업, 스마트케어산업과 맞물리면서 민간업체들의 전자처방전 사업 진출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 때문에 의료계는 이번 SKT의 시장진출을 계기로 전자처방전 사업 주체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의협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최근 제3자 중계서버를 이용한 정보전송이 앞서 언급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전자처방관리를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전자처방전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리주체와 운영방식을 어떻게 규정해 나갈 것인지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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