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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의·정' 합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의·정' 합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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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누락 방지 위해 산전검사 필수
1차 검사 후 항체미형성 땐 재접종 실시

B형간염 산모의 아기에게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최근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열고 산전 항원·항체검사와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 간담회에서는 B형 간염 표면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1만 4235명)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사업(기초접종·면역글로불린·항원 및 항체검사비 지원)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만기관에 대해 산전검사를 하지 않은 산모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B형 간염 예방수첩을 제공할 때 수첩에 포함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접종기관에 대해서는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일정상 1차 검사후 항체미형성자에 한해 1차 재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1∼3차 검사 때는 반드시 항원·항체 검사 2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항원·항체 검사를 할 때 민감도가 낮은 검사법(RIA·RPHA·ICA 등)은 피해 달라고 밝혔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과 별도로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보호자가 제출한 쿠폰을 확인하고 접종 후 7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에 쿠폰만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무이사는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접종기록을 등록하거나 비용상환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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